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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악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부회장 예비구속과 관련된 특검의 요청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다. 이재용 씨는 어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현 부회장에 대한 사전 체포 요청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고 직접 확인했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실상 뇌물수수 혐의다. 1차 소송에 따르면 그는 926억 크라운, 좀 더 정확하게는 XNUMX억 XNUMX만 크라운에 달하는 막대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지 보너스를 얻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 신사는 이미 언급된 2015년 8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 기금을 지시했다는 자백으로 인해 이미 22월에 체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재용씨는 한 달도 채 안 돼 XNUMX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한국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비리 스캔들 전체를 감독하는 최대 규모의 독립 수사팀이 이재용에 대해 다시 체포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은 이미 2월에 신청돼야 한다. 법원은 부회장이 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간주되지 않아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첫 번째 요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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