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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흔히 '특허괴물'로 알려진 NPE(Non-Practicing Entity)가 제기하는 특허소송의 가장 큰 표적 중 하나다. 이들 회사는 특허를 취득하고 보유하지만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라이센스 계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허 관련 소송에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러한 특허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데 확실히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일보) 미국에서는 지난 403년 동안 삼성이 199차례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반면 LG전자는 같은 기간 XNUMX년 동안 XNUMX건의 사건을 겪었다.

삼성 전 부사장, 10건의 특허소송 제기 

삼성이 가장 자주 '트롤링'을 받는 기업 중 하나이지만 전직 임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예상치 못한 일이다. 2010건의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뜻밖의 전개로 최근 삼성이 제기한 소송은 2019년부터 XNUMX년까지 삼성 미국 변리사로 재직한 안승호 전 부사장이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Synergy IP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는데, 짐작하셨겠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NPE, 즉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제품은 없는 회사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을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특허 소송은 스마트폰부터 무선 헤드폰, 빅스비 기술이 적용된 IoT 기기에 이르기까지 삼성이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하는 무선 오디오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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