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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고브라티슬라바, 29년 2015월 XNUMX일 –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무면허 비OEM 토너 카트리지를 유통한 소매업체 4곳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팀이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 EP1975744).

뮌헨 지방법원은 CLP-620 토너 카트리지**의 판매로 인해 삼성의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삼성 프린터와 호환되는 토너 카트리지를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판매자들에게 특허권을 침해하는 등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24년 2013월 XNUMX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카세트에 대해 수거를 명령했다.

"우리는 판결에 만족했다"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사업부 데이비드 SW 송 전무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는 지적 재산권은 물론 합법적으로 생산된 토너 카트리지를 제조 및 판매하는 고객과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과 호환되는 불법 무면허 토너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판매자들과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비정품 토너는 삼성의 특허권 침해는 물론, 인쇄 품질 저하, 과도한 프린터 소음, 하드웨어 고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품 토너 사용으로 인한 프린터 오작동에는 삼성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는 고객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4년 Buyers Laboratory 연구에 따르면 정품이 아닌 버전에 비해 삼성 정품 토너를 사용하면 거의 두 배나 많은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정품 토너로 만든 인쇄물도 오래 지속되며 번지지 않습니다. 정품 Samsung 브랜드 토너 카트리지에는 환경 보호 인증서도 있습니다.

삼성 토너의 정품 여부는 토너 상자에 부착된 해당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라벨의 색상이 달라지며, 엠보싱 문자는 질감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삼성-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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