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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오랜 법적 싸움을 해온 것이 낯설지 않으며, 본국에서의 디스플레이 부문은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기술을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법적 분쟁은 7년 동안 이어졌다. 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OLED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공급업체인 LG디스플레이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2010명을 상대로 제기됐다. 한 고위 임원이 기밀문서를 통해 삼성 사업부 직원들에게 OLED 페이스씰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은 이미 XNUMX년에 서너 차례 발생했어야 했습니다. OLED Face Seal은 OLED 소자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여 OLED 패널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LG디스플레이가 개발한 밀봉 및 접합 기술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소송에서 한국의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인용했다.

재판에서는 유출된 문서가 실제로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심에서는 영업비밀로 간주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유출된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nformace, 이는 이미 연구 작업을 통해 업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LG디스플레이가 개발한 기술이 공급업체와 '혼합'돼 둘을 제대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의 경우 기밀정보를 빼내려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informace 의도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나 LG디스플레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삼성이 국내 최대 경쟁사 중 하나를 제치고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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